비즈니스가이드라인
트래닛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회사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금전, 선물 등 어떠한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금전 :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등
- 선물 : 귀금속, 명절선물, 고가의 사은품 등
- 경제적 이익 : 각종 상품권, 항공권, 회원권, 공연티켓, Gift 카드 등
- 기타주식, 대리결제, 채권, 협력업체의 자산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과도한 식사, 골프, 술 접대 등 어떠한 명목의 접대, 향응, 편의를 받지 않습니다.
- 과도한 식사 :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식사(인당 기준: 술, 음료 포함한 식사가격)
- 술 접대 : 유흥주점 등에서의 접대(퇴폐, 음란성 접대 포함)
- 편의 : 업무범위를 벗어난 교통, 행사지원, 숙박제공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차용 또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협력회사 임직원과 금전관계 금지
-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금지
구매, 인사 등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대가를 목적으로 한 거래 성사의 약속
- 퇴직 후 고용 약속 등 미래보장에 대한 청탁
- 임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채용, 승진 등 인사청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혜 : 고가구매, 저가판매, 입찰정보유출, 견적조작, 들러리 견적, 자격미달의 업체의 거래처 등록,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
거래를 빌미로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납품 단가, 납기 산정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압이나 월권 행위 금지
- 계약서에서 정한 구매, 공사 대금의 적기 지급, 부당한 기술 정보 요구 금지
- 부당한 단가 결정, 단가의 일률적 인하, 비정상적 납기 단축 금지
당사의 유형 및 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유형 및 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의 유출을 주도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의 계약서를 준수하고, 거래 관련한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상기 『비즈니스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제보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경영담당자: compliance@tni.foosung.com
당사는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